질문
결혼한 지 5년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 난임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난임 치료 시술 받으러 갈 때마다 연차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술 후 바로 다음날 출근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출산휴가 말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없나요?
답변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1년에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3일 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회사 재량으로 유급과 무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난임치료휴가를 1일씩 3회 나누어 쓰신다고 해도 올 해 첫 번째 사용한 날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용하고 싶은 날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12.24 부로 난임지료휴가 신청기한 삭제
신청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면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서 만든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만든 양식이 없으시다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만든 양식을 활용하세요.
(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gworkingmom.net/archive/archives/95/download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할 때, 회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면 충분합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과정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