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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 중에 짧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8.10.2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915

질문

현재 임신 7주차입니다. 기존과 같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계속 하는 것이 힘들어요. 임신초기라서 건강이 염려되고요. 임신 후기에도 몸이 무거워지면 일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짧게 일할 수 있는 제도도 있나요? 


답변

임신 12주 이내(=12주 0일까지) 또는 36주 이후(=35주 1일부터)의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1일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임금 손실 없이’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에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임신주수 확인 목적)를 제출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신청서에는 ①임신기간 ②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③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하나의 형태를 정해두고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단축 방법의 예시: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고,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방법/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방법 등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에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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