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21주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더 이상 시간외 근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이 맞나요?
답변
임신 중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임신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임신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임신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