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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2019.05.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90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21주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더 이상 시간외 근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이 맞나요?

 
답변
임신 중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임신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임신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제1호(벌칙) 법 베70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임신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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