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랑 직장동료 A씨는 입사 동기입니다. 2016년 1월 1일에 함께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A씨는 2018년 5월 30일부터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복직 후 인사담당자가 저와 A씨를 불러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알려주었는데, 저는 7개, A씨는 16개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내년에도 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A씨는 변함없이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16개인데요. 왜 연차 개수에 차이가 있나요? 육아휴직 이틀 일찍 들어갔다고 이렇게 불리해질 수 있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단 선생님과 A씨의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다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부 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규정이 2017년 11월 28일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신설 후 6개월이 경과된 날인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례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례에서 A님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A님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으므로 위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변경되기 전에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18년 5월 28일 이전 육아휴직 시작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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