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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9.07.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29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살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사장님한테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육아휴직을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는 작성을 하여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 2001다41568, 2002-08-23>



[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39,  회시일자 : 2016-09-28>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 포기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하겠다는 상황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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