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명절상여금이 삭감되나요?
2019.08.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00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 40시간에서 1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규에 명절 때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5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이번 명절 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명절상여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모든 임금에 대해서 비례삭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삭감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선생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면 위 명절상여금을 비례삭감 할 수 없으며, 50만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이었다면 비례삭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이달의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