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아내가 곧 출산예정이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직장대디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수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5일인가요?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용기간에 휴무일 또는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따라서 선생님의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19.10.1.이후 최초로 사용하신다면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꼭 참고해주세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19.10.1.부 시행) |
휴가일수 | 5일 | 10일 |
휴가급여 | 3일간 유급, 2일 무급 | 10일전체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시기 | 출산 전후 사용가능,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불가 | 출산 전후 사용가능,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불가 |
분할사용 여부 | 분할사용 불가 | 1회 분할사용 가능 |
신설조항 |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및 개정사항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