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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2019.10.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378

질문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올해 10월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네. 맞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몇 가지 개정되었는데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축근무 시간 범위 확대
개정 전에는 1주 15시간~30시간 범위 내에서만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1주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1일 단위로 단축할 필요는 없으며 주 15~35시간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 단축 기간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예시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휴직 6개월(1)

육아휴직 6개월(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단축 6개월 (1)

단축 6개월 (2)

단축 6개월 (3)

단축 6개월 (4차)



3. 분할 횟수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단축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 5시간 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개정 전 급여 계산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개정 후 급여 계산 방식 (최초 5시간 분 + 나머지 단축시간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2020.1.1.부 시행)
개정 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1.1.부터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21



※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 내용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사항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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