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올해 10월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네. 맞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몇 가지 개정되었는데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축근무 시간 범위 확대
개정 전에는 1주 15시간~30시간 범위 내에서만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1주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1일 단위로 단축할 필요는 없으며 주 15~35시간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 단축 기간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예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
육아휴직 6개월(1차) | 육아휴직 6개월(2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 |||
단축 6개월 (1차) | 단축 6개월 (2차) | 단축 6개월 (3차) | 단축 6개월 (4차) |
3. 분할 횟수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단축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 5시간 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개정 전 급여 계산 방식
▶개정 후 급여 계산 방식 (최초 5시간 분 + 나머지 단축시간분)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2020.1.1.부 시행)
개정 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1.1.부터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21
※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사항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