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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2019.11.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29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105일차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3일 뒤인 111일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언제부터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산·사산휴가 시작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단 유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이 달라집니다.


110

까지

111~15

0일까지

151~21

0일까지

211~27

0일까지

271

이후

5

10

30

60

90


선생님의 경우 유산 진단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 유산휴가가 5일이고,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면 유산휴가가 10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로부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손상된 모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산·사산 수술 또는 시술을 한 날 강도 높은 모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가 시작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유산·사산 수술 또는 시술을 한 날을 기준으로 유산·사산 휴가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질의]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시]

<을설>이 타당함.


따라서 질문주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술한 날부터 유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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