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분이 1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급여도 줄어들텐데요. 이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 회사는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휴직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제3호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급여가 줄어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가 줄어든 시점’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월별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기존 월별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단축된 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에 비해 월별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 가능합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①「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③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 국민연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줄어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월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가 줄어든 시점’부터가 아니라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월별 연금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월별 연금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② 소득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해당 월의 14일 이전에 시작했다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해당 월의 15일 이후에 시작했다면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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