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된 직장맘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나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한 범위>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시고 급여를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