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고 지난 달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후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녀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1일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