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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중1 자녀의 경우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및 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2020.09.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37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9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늘다보니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9 14일부터 5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지원금도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사용할 수 있고, 2020.9.8. 부로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연간 10(한부모의 경우 15)의 범위로 연장되어 추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개정과 관련하여 2020.9.9.고시와 설명자료를 통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9. 고용노동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돌봄비용 긴급지원설명자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중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고시일(9.9) 이후 아래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

 

① 코로나19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가족이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등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격일(등원등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격일(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擬似)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사유 중 ’, ‘’, ‘’ 사유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경우만 비용 긴급지원 대상(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



선생님의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가능하나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20.9.9.~2020.12.31.의 기간 내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5일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라는 지원금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