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 단위 단축만 가능한가요? 1주 10시간 단축으로 해서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를 다 단축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요새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라도 출근 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후기(임신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
근로시간 단축방법은 법에서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1일 2시간의 단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①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② 노사의 합의하에 주 단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473, 회시일자 : 2015-05-22>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제시하여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선생님의 경우,
① 하루 중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은 물론,
②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