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사업주인데요. 임신한 직원이 정기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면 4주에 1회, 2주에 1회, 1주에 1회 부여해야 한다는 글을 봤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4주, 2주, 1주가 검진주기인가요? 아니면 임신주수에 따른 주기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 횟수는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최소 1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검진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1주=0주 1일 ~ 0주 7일 또는 1주 0일
2주=1주 1일 ~ 1주 7일 또는 2주 0일
~
37주=36주 1일 ~ 36주 7일 또는 37주 0일
38주=37주 1일 ~ 37주 7일 또는 38주 0일
※근거자료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일자: 2020.2.19. 질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답변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근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