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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1.05.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701
 

질문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7월에는 복직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 육아휴직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한번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12)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15, 2011.8.30.)

연장신청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더라도 가능합니다.


, 연장신청이 아닌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참고로 육아휴직의 당초 신청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복귀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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