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에 유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출산 전 휴가를 미리 분할하여 사용하던 중, 유산을 하였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과 별도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날부터 새로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고용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유산·사산 휴가일수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시작되므로, 근로자가 비록 휴가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휴가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업주는 휴가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들거나 휴가기간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