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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요.
2021.11.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32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곧 아빠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아내의 출산예정일은 2021121일입니다. 저는 아내의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예정일 하루 전인 20211130일부터 1213일까지(휴일 등 제외하고 10)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연이어 20211214일부터 육아휴직을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신청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직장인이고 출산휴가를 20211018일부터 2022115일까지(단태아 90일 휴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내도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아내 회사는 일요일이 휴일이어서 2022117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기는 2021년 출생 예정이고 제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개편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저희 부부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이 2021121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202211일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20211214~ 20211231일까지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고, 202211일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아내분은 2022117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내분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이고, 아내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이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2022‘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2022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께 사용한 기간에 따라 상한액은 매월 상향 지급

 

육아기 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