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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2.01.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11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만 2세 자녀가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만 사용 후 복직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복직하고 제가 ‘2112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편(첫 번재 육아휴직 사용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가 생후 3개월이었는데 혹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22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일반 육아휴직급여중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의 월 통상임금은 260만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에 자녀 나이가 1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21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으면 되지만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대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할 경우 급여 총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 제한을 받아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2211일 이후에도 계속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적용 시 최초 3개월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상한액 250만원이 지급되고, 4개월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50만원×3개월)+(120만원×9개월)=1830만원입니다.

 

반대로 ‘2211일 이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신 일반 육아휴직급여적용 시 ‘2112월 한달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고 2개월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250만원×1개월)+(150만원×11개월)=1900만원입니다.

 

, ‘2112월 한달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2211일 이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위의 내용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 제1, 9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