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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근무 시작 후 유산할 경우 유산휴가는 언제 시작하나요?
2022.03.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34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얼마 전 근무 후 유산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전에 센터에서 상담 받았을 때 근무 시작 후 출산하거나, 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유산휴가도 동일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부여합니다. 반면 유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부여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근무 시작 후 출산하거나 휴일에 출산한 경우에 출산휴가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유산휴가는 근무 시작 후 유산하거나 휴일에 유산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산한 날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4.15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무를 마친 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유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4.15.]

 

직원분이 근무 후 유산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유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안내하시고 유산휴가 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36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4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