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는 5인 미만 회사에서도 모성보호제도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2022.04.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05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는 예비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아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사장님도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출산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제가 해고나 사직처리될까봐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해고 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금지되고, 노동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중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와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임신중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연장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시간 


출산휴가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걱정되시거나 불안하신 점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적용범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