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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변경사항)
2017.03.2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6070

※아래의 내용은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18.5.29.)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36>



 질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했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근로자가 얼마나 출근하였는지(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자나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제외되므로 통상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40일~250일이 됨.


전년도(2016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지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8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려면,

①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한 뒤 

총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근속연수별로 부여되는 연차일수에 곱하면 됩니다.


예컨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총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라면 근속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가 9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한 경우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변경사항)


  • 근속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가 90일간 육아휴직을 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한 경우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변경사항)

     *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년수 2년 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므로 근로년수 3년, 5년, 7년이 될 때마다 16일, 17일, 18일 순으로 유급휴가가 늘어남(총 휴가한도는 25일).


  •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실제 근로일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도 없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사용 휴가수당으로 받는 대신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