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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2023.04.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38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2023. 7. 2.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1년간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24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1년이 366)인데 육아휴직 기간을 일수로 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여 개월 수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답변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생략)

육아휴직의 기간은 1 이내로 한다.

 

민법 제160(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육아휴직 기간 등 1년의 기간 산정에 대한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6, 2020. 1. 16.)

(공통)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1. 육아휴직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는 달리 일수 기준이 아닌 개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년 및 월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일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2024년의 2월이 윤년에 해당하여 29일까지 있더라도 2023. 7. 2.에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1년을 사용한다면 2024. 7. 1.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기간 산정 방법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 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 7. 2.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3. 7. 2. ~ 2024. 2. 29.(1), 2024. 5. 2. ~ 2024. 7. 25.(2)로 분할하여 육아휴직 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 기간 = 1차 휴직 기간 + 2차 휴직 기간

             = {7개월(2023. 7. 2. ~ 2024. 2. 1) + 28/29(2024. 2. 2. ~ 2. 29.)}

                + {2개월(2024. 5. 2. ~ 7. 1.) + 24/31(2024. 7. 2. ~ 7. 25.)}

             ≒ 10.74개월

 

따라서 12차 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 개월은 1.26개월이 되며 구체적으로 남은 일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이 월의 초일 일 경우


3차 휴직 기간 개시일이 81일일 경우(휴직이 끝나는 달의 말일이 30)

잔여 일수 = 1개월 + 7.8(0.26 × 30) = 1개월 7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3차 휴직 기간 개시달이 91일일 경우(휴직이 끝나는 달의 말일이 31)

잔여 일수 = 1개월 + 8.06(0.26 × 31) = 1개월 8일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개시일이 월의 중도 일 경우


3차 휴직 개시일이 825일 경우(1개월이 미치지 못하는 기간(0.26)이 시작하는 달의 말일이 30)

잔여 일수 = 1개월 + 7.8(0.26 × 30) = 1개월 7일 사용 가능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이달의 상담 내용에 추가사항이 있어 보완(붉은색 글씨)하여 작성됨(2023. 6. 29.)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