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재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후 1년은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임신 11주차에 유산을 한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산(産)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유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직종, 야간·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산·사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산후로 보아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보호
(1) 사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금지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사용금지 직종>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② 납, 수은, 불소, 염소(산),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③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 제외) ④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⑤ 연속작업 시 5kg 이상, 단속작업 시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⑥ 임신부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산후 1년 이내의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에 대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산후 1년이 이내 근로자여도 예외적으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외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외 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생략)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임신기간 16주 미만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및 제71조(시간외근로)의 적용 대상입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