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고정OT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12시간(1.5배 가산)의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신 전 연장근로는 월 5시간가량을 하는 달도 있고, 연장근로 없이 일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은 단축하지만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고정연장수당도 삭감할 수 없는 임금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고정 OT제도란?
최근 회사들이 임금 산정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매월 근로자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가 매월 일정시간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정액 지급하는 데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을 고정OT(Over Time)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을 구분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시간과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1.5배 가산)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항목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임금 지급방식 예시>
임금지급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기본급 | 2,299,000원 | 11,000원 x 209시간 |
고정연장수당 | 132,000원 | 11,000원 x 8시간 x 1.5 |
식대 | 150,000원 | - |
합계 | 2,581,000원 | |
또한 실근로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수당 지급 여부
문의주신 사례에서는 고정시간외수당 중에서도 고정연장수당을 12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있는 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12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고정연장수당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는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감안하여 노사 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임금지급항목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있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해당 항목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지급항목에 있을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형식적·명목상의 시간외수당이므로 기본급에 해당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회사는 임금 지급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고 해당기간이 아닌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며(단, 회사의 추가적인 허용 시 사용 가능), 회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OT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무를 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발생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시간외근로를 감안하여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