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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4.03.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970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한 직장대디입니다. 2023. 2. 1.부터 2024. 1.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세 달간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2024. 5. 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연차 미사용 수당과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인데 이 경우 퇴직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90

 

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case1)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상여금 등과 같이 연 1회 지급받는 임금은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예시>

- 입사일 : 2020. 1. 1.

- 육아휴직 사용기간 : 2023. 2. 1. ~  2024. 1. 31.

- 퇴사일 : 2024. 5. 1.

- 2024. 2. 1. ~ 2024. 4. 31. 지급된 임금 총액 : 900만원

- 2024. 1월에 연차수당 50만원, 상여금 100만원 지급

 

 




 

2024년 총 불입액 = 1,000,000+ 125,000= 1,125,000

 

 

case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전기간인 경우 육아휴직 직전연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전체근무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예시>

- 입사일 : 2020. 1. 1.

- 육아휴직 사용기간 : 2023. 5. 1. ~ 2024. 4. 30.

- 퇴사일 : 2024. 5. 1.

- 2023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300만원

- 2024. 1월에 연차수당 50만원, 상여금 100만원 지급




2024년 총 불입액 = 1,000,000+ 125,000= 1,125,000

 

행정해석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7. 15.)

질 의

20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1.5월 복직 후 2021.6.1.에 퇴사한 경우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해석(근로복지과-2951, 2013. 8. 28.)

질 의

<2>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3>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2, 3>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 [1회 지급된 급여 ÷ 12]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89, 2013. 5. 15.)

질 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질의

회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3 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