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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법 시리즈] 2025년 인상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5.01.3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870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임신·출산·육아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동법률 상담역량강화 교육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월간권리를 찾아라시리즈에 이어서, 2025년 맞이 <2025 개정법 시리즈>로 인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 1. 1.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특례) 상한액 인상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특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더불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 1. 1. 이후부터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후지급금의 공제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최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수식 참고).




3. 적용 대상 근로자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사용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202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소급 적용X).



2025년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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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히 보기 (이 달의 상담)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