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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법 시리즈] 2025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제도
2025.02.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69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임신·출산·육아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동법률 상담, 역량강화 교육,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월간! 권리를 찾아라> 시리즈에 이어서 2025년 맞이 <2025 개정법 시리즈>로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연차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단축기간 확대


(1) 일반 임신부


개정 전

개정 후 (2025. 2. 23. ~ )

임신 12주 0일 이내 또는 35주 1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

임신 12주 0일 이내 또는 31주 1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

(2) 고위험 임신부


신설 (2025. 2. 23. ~ )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全)기간에 걸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걸까요?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 임신, 당뇨병, 출혈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를 진단받은 임신부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질환명 및 질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5. 2. 21>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라. 전자간

O14

마. 자간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사. 절박유산

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차. 임신중 당뇨병

O24

카. 다태 임신

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머. 양수과다증

O40

버. 양수과소증

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

O42

저. 전치태반

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

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

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

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파. 폐동맥판장애

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너. 급성 심근염

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러. 심근병증

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서. 기타 전도장애

I45

어. 심장정지

I46

저. 발작성 빈맥

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

I49

터. 심부전

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

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다. 신부전

N17-N19

라. 요로결석증

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질환 중 하나를 진단 받으신 임신부의 경우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시어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개정 전

개정 후 (2024. 10. 22. ~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8시간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단, 24.10.22.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기간부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출근율 산정 대상기간 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통상의 근로기간이 혼재되어있을 경우

단축기간과 통상근로기간 각각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시간)를 계산하여 합산했습니다.


---------------------

<예시1-⒈>

시행 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23.1.1에 입사하여 2024.1.2.(임신 0주 1일)부터 2024.3.25.(임신 12주 0일)까지 1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2024.9.3.(임신 35주 1일 이후)부터 2024.10.4.까지 2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여

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이외의 기간은 1일 40시간 근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제]

-월~금요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소정근로일수: 77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25에 발생할 연차 개수: 15개

[STEP1] 해당 연도 통상 근로시간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여부 확인

(80%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지 않고 모두 부여

(80% 미만인 경우) [STEP2]로 이동




[STEP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 산정



[STEP3]통상 근로기간의 연차 산정



[STEP4]2025.1.1.에 발생하는 연차 산정

ⅰ)STEP2와 STEP3에서 산정된 연차 시간 합산

28.05시간+82.59시간=11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ⅱ)연차 시간을 일단위로 환산하는 경우: 111시간÷8시간=13.875일

여기서 0.875는 다시 시간으로 환산하여 0.875×8시간=7시간이 됩니다.

→ 최종적으로 2025년에 13일 7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시 1-2>

개정법 시행 전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만 적용하는 경우


23.1.1에 입사하여 2024.9.3.(임신 35주 1일 이후)부터 2024.10.4.까지 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여

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이외의 기간은 1일 40시간 근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제]

-월~금요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7일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소정근로일수: 2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25에 발생할 연차 개수: 15개

[STEP1] 단축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정



→ 해당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일수(247일-20일=227일)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247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91%)이므로 연차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15일 모두 부여합니다.

--------------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인 24.10.22.이후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2>

개정법 시행 후 : 일괄적으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만 적용


23.1.1에 입사하여 2024.10.28.(임신 35주 2일 이후)부터 2024.11.29.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여

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이외의 기간은 1일 40시간 근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제]

-월~금요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7일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소정근로일수: 2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25에 발생할 연차 개수: 15개

→ 24.10.22.이후 시작한 임신기 단축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축기간 포함하여

24년도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5.1.1.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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