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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법 시리즈]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개정사항 총 정리! 기간 및 급여 달라진 점은?
2025.03.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8407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 2. 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휴휴가 기간 및 급여가 확대 되고,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1) 기간 확대

​

1)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025. 2. 23. ~ )

단태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부여

다태아: 출산일을 전후하여 120일 부여

단태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부여

미숙아: 출산일을 전후하여 100일 부여

다태아: 출산일을 전후하여 120일 부여


※미숙아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

20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기존 휴가 기간 90일에 10일을 연장하여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의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휴가 기간을

10일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2) 사용 예시

​

출산전후휴가는 산후45일(다태아 60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예정일 44일(다태아 59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늦어도 출산 당일부터는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역일상 기간이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도중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여 사용하던 도중에 미숙아 출산

-전제: 출산예정일에 단태아 출산

-출산예정일 25.7.2.

-출산예정일의 44일 전인 25.5.19.부로 출산전후휴가 개시하여 90일 뒤인 25.8.16.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 예정

-25.7.2. 미숙아 출산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당초 종료 예정일의 7일 전인 25.8.8.까지

사업주에 미숙아 출산사실을 알리고

휴가기간을 10일 연장하여 25.8.26.까지 휴가 사용 후 복귀하면 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25.8.17.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미숙아 출산사실을 알릴 때 육아휴직 개시일도 25.8.27.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2) 급여 확대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 100%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대기업

사업주에게 청구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210만원, 하안액: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센터에 청구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기간이 10일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1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가기간 10일을 추가 부여하고,

휴가 종료일을 변경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재발급

(또는 온라인 고용24에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서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변경된 확인서, 급여 신청서, 미숙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연장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유·사산휴가기간 확대

1) 개정 내용

개정 전

임신기간

11주 이내

12주~15주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개정 후(2025.2.23.~)

임신기간

15주 이내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10일

30일

60일

90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의 휴가가 부여되었으나,

25.2.23.부로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25.2.23. 이후에 유·사산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용 예시

출산전후휴가가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자동 개시되는 것과 달리,

유·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기간을 기산하므로,

결과적으로 휴가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유·사산휴가 기간 역시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①] 유·사산휴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전제: 임신 11주 이내 유산

-유산일: 25.3.19.

-휴가 신청일: 25.3.21.

→유산일인 25.3.19.부터 10일이 기산되나, 25.3.21.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25.3.21.~25.3.28.까지 8일만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②] 유·사산휴가 사용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전제: 임신 11주 이내 유산

-유산일: 25.2.19

-휴가 신청일: 25.2.19

→유산일이 개정법 시행일(25.2.23.) 이전 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25.2.19.~25.2.23. 총 5일간만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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