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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법 시리즈] 난임 치료, 이제 더 든든하게! 새롭게 바뀌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2025.04.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35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임신·출산·육아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동법률 상담, 역량강화 교육,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월간! 권리를 찾아라> 시리즈에 이어서 2025년을 맞아 <2025 개정법 시리즈>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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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4. 10. 22.부터 난임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2025. 2. 23.부터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이 확대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 10. 22. ~)


2024. 10. 22.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질환,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3 제3항).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신청 및 승인 결재라인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휴가 사용 여부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병명, 치료 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2025. 2. 23.~)


 

개정 전

개정 후 (2025. 2. 23. ~ )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3일 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 2일은 사업주 재량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 4일은 사업주 재량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3 제1항).

‘난임치료’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합니다.

다만,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간’의 범위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법 개정 (2025.2.23.) 전 휴가를 이미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을 부여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초’ 2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이미 휴가 2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법 개정 전 휴가 1일(유급1일) 사용 → 연간 5일(유급1일+무급4일) 부여

법 개정 전 휴가 2일(유급1일, 무급 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부여

법 개정 전 휴가 3일(유급 1일, 무급 3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부여



3. 급여 신설(2025. 2.23.~)

급여기준

통상임금 100%

휴가기간

최초 2일

나머지 4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단, 2일의 통상임금이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2025. 2. 23.부터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6일) 중 유급기간(2일)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최대 지원액은 2일 통상임금 기준 160,760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분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난임치료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 예시 : 법 개정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한 경우




[전제]

- 개정법 시행 전에 1일(유급) 사용 후, 개정법 시행 후 남은 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자 함

-해당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

-주5일 근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근로자 입사일: 24. 4. 1.

[부여해야 할 휴가일수]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을 부여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1일)는 차감해야 하므로,

→5일(25. 4. 14. ~ 25. 4. 18.) 부여

[유급처리해야 할 휴가일수]

최초 2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으므로

→5일 중 1일(25. 4. 14.)은 유급으로, 4일(25. 4. 15. ~ 25. 4. 18.)은 무급으로 부여

[휴가 부여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계산 방법]

-난임치료휴가 기간 6일 중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최초 2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160,760원을 지원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60,760원 보다 높은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 급여’로 계산함


-사안의 경우 휴가 기간 중 1일만 유급처리하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2,500,000원/209시간)×8시간×1일=95,694원

-고용보험 지원 급여: 80,380원

→최종적으로 휴가 부여기간 중 지급해야 할 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 95,694원-80,380원=15,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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