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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아빠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2026.03.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9



1.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흔히 엄마만 사용하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아빠 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로,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①임신 중이거나 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②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명당 기본 1년 사용 가능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자녀 1명 기준으로 부여되는 기간으로, 부모 각각에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즉, 4덩어리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로 부여됩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녀가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엄마와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 기준으로 각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이 부여되지만, 이때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부여된 6개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부여되는 6개월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추가 6개월은 육아휴직 기간 중 7개월 이후 기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때 급여는 상한액이 적용되며,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3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2)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①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종료일까지 해당 범위일 필요는 없음)

②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반드시 같은 기간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함께 사용한 최대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일반급여 상한액(통상임금100% 기준)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특례 적용 시

(통상임금 100% 기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고, 부모 공통 사용기간이 3개월이라면

특례 미적용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3개월까지 매월 250만원만 지급되나

특례가 적용되면 휴직 시작 1개월차 25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3. 상담 사례로 살펴보는 주요 쟁점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Q1. 추가 6개월은 언제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나요?

A.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추가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추가로 받은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부여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만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사용 중에 아이가 만 8세(또는 초2)를 넘으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중 자녀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새롭게 추가 6개월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연령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자녀가 이미 연령 기준을 초과했다면 추가 6개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6+6 급여 특례는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만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특례는 반드시 6개월 전부를 사용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라서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급여 상한액 인상 혜택을 더 길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저도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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