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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2021.04.0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642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4월 카드뉴스 주제는 사업주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Q. 직원들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사업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A. 네! 사업주 지원금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1)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2)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인센티브는 1호에서 3호 육아휴직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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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2) 대체인력지원금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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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1) 임금감소액 보전금 2) 간접노무비 3) 대체인력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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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1)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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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2) 간접노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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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3) 대체인력 인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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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 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 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해 심리상담도 연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문의 >

전화상담 02-852-0102

온라인상담 https://gworkingmom.net/coun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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