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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2021.06.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045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W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ILO총회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세계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 채택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는 98.3%가 여성으로 그 규모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가사노동자 현황

·규모 : 14만 2,000명

*비공식 종사자 포함 시 38만-50만 명 추산

·주 평균 노동시간 : 31.1시간

·평균임금 : 102만원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 79.9%

·여성 : 98.3%

·50대 이상 : 91.2%

*출처 : 통계청 2018 지역별 고용조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급으로 집안일을 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 퇴직금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보호조차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퇴직금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06.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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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허드렛일

·집안에서의 사소한 일

·여성이라면 당연하게 해야할 의무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을 전가하게 되고,

직업으로서 가사노동을 하는 유급가사노동자는 물론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무급 가사노동자의 가치도 폄하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직성카 21년 6월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노동 인식개선하기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정에서 먼저 가사노동의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평등한 가사노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아요!

1)가사노동 체크리스트 만들기

2)성향에 맞게 분담하기

3)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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