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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
2021.07.1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232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2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3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7월 카드뉴스 주제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4

Q.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5

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7월 카드뉴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6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

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등을 거부당하였을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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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연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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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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