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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카 21년 9월호]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2021.09.2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110

[직성카 21년 9월호]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1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W (21년 9월호)

10.10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직성카 21년 9월호]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2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의 날은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임산부의 날

(https://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54000000)

[직성카 21년 9월호]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3

쉬운 근로 전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야간근로?

임신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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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신 노동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요청하세요!

*2021.11.19 시행


임신 중인 노동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변경 시작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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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신한 노동자는 시간외 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어요!

임신 중에는 시간외 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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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무시간 중 태아검진 받으세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임신기간 정기건강진단 시간

28주까지 : 임신주수 4주마다 1회씩

29주~36주 : 임신주수 2주마다 1회씩

37주 이후 : 임신주수 1주마다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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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신 초기, 후기에는 받던 임근 그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어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노동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면 단축 후 1일 6시간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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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신 중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는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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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켜서는 안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다운받기(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filter=%EC%84%BC%ED%84%B0+%EB%B0%9C%EA%B0%84+%EC%9E%90%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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