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신청 (6/4)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쳐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진행순서
사회 : 앎(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발표 2.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가? : 권현정(탁틴내일)
발표 3. 청소년의 관점으로 말하는 ‘동의’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발표 4.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표 5.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담론을 넘어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토론
▶참가 안내
일시: 2020년 6월 4일(목) 오후 2시-5시
참가방법 : 온라인 생중계(영상 및 문자통역)
*참가 신청자분들께 당일에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언론 취재는 사전에 신청 바랍니다
문의: 성문화운동팀 앎(02-338-2890, ksvrc@sisters.or.kr)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의도
지난 4월 29일,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개정 형법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나이불문,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성폭력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집중된 대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에 관해서는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청소년의 성착취·성폭력·학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성적인 보호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오가는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이슈대응 집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찬성 vs 반대’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는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지, 청소년(또는 비청소년)이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동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비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성착취·성폭력·학대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