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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 공모
2017.02.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64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244호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시민 공동체를 통한 여성안전 등 여성폭력 예방강화 및 마을 전 주민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 사업비 : 2억5천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 기간 : 2017. 3. ~ 10. 15.

3. 지원액 : 사업별 800만원 ~ 최대 2,000만원


4. 사업 분야 : 지정공모, 자유공모 (※ 단체별 1개 사업신청 신청)

① 지정공모: ‘좋은 이웃되기’ 사업 (사회적 환경 조성)

② 지정공모: ‘꽃길’ 사업 (물리적 환경 조성)

③ 자유공모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7. 2. 6(월) 16:00~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내용 :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6.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2017. 2. 6(월) ~ 2. 20(월) 18:00까지

나. 신청 방법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배성신 주무관(bss0219@seoul.go.kr)


7. 신청 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 자격 : 자치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단체)도 참여 가능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8. 제출 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2017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9.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사업 선정 : 여성안심 행복마을 심의위원회

나. 심사 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다. 결과 발표 : 2017.3.15(수)(예정)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bss0219@seoul.go.kr, ☎ 02-2133-5037)으로 문의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oman.seoul.go.kr/archives/4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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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