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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7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2017.04.1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723

2017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일터 만들기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업무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취업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조성' 사업


2. 사업 개요 

 • 목적 : 기업체가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핵심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분위기 조성하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이며,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상시 근로자수 규정과 무관)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 관련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시설 설치 (개. 보수 포함) 

  *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단,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의 개선 비용 지원 가능하며, 

      종사자 수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지원 가능 물품

  -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쇼파 

  -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 지원 규모 

  -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70% 적용 후 지원한도 400만원)  

 •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종(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다운로드)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서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서류제출기간: 2017년 4월 ~ 2017년 8월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선정 가능, 선정후 홈페이지 공지) 

 • 제출처: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권영아직업상담사(070-4048-667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kywcajob@hanmail.net), 팩스(02-852-4695)


4. 결과 발표 :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www.ywcajob.or.kr)에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