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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4회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2017.04.1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294

제14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의 발전 및 성평등 실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제14회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시상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 분야 : 3개 분야 (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및 안전 강화)


2. 시상 인원 : 총 6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3. 시상 내용 : 서울특별시장상(상패) 수여


4. 후보자 자격 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로서 여성발전 및 성평등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기업)

※ 예외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장소 및 기간 제한 없음


[추천 기준]


1. 성평등 실현 분야

○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성차별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2. 여성사회 참여확대 분야

○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능력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보육 서비스 및 보육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기업 및 사업주


3.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

○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다문화가정,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 지원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돌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건강한 여성의 삶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여성 안전 도시환경 구축 등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제외 대상 (이중시상 금지)

① 서울시 시민상을 이미 동일 공적으로 시상하였을 경우

② 같은 해에 서울시 시민상을 수상한 자

③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시립시설 현재 근무자 배제


5. 심사 기준

① 서울 여성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영향이 큰 공적을 최우선 고려

② 소수 제한된 대상보다는 다수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을 우선

③ 일시적·전시적인 공적은 지양, 지속적·실질적 공적을 우선

④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추천권자

① 서울시(실·본부·국, 사업소)

② 서울시 자치구청장

③ 일반단체(기업)

④ 개인(만20세 이상 서울시 거주시민 10인 이상 연서 필요)


7. 제출 서류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증빙서류

⑤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원본 파일을 이메일(pinkteddy20@seoul.go.kr)로 함께 제출

※ 상기 제출 양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및 서울시 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8. 서류 접수

① 접수 기간 : 2017. 4. 14(금) ~ 5. 15(월)

② 접수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우:100-744)

③ 접수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9.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7년 6월 수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①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황윤지(☎ 02-2133-5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