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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제9회 직장 괴롭힘 포럼
2017.09.0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209

2017년 9월 15일 제9회 직장 괴롭힘 포럼이 개최됩니다.


직장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지금, 본 포럼에서는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연속 발제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며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본 포럼에서는 한 개인을 처벌하는 식의 가해자중심주의적 해결을 지양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구제와 더불어 직장 괴롭힘 문제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속발제는 7회부터 10회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7회에서 관련 현행법의 체계와 한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8회부터 10회까지는 각각 세부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8회 포럼에서는 직장 괴롭힘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는 성희롱(성적 괴롭힘)을 다루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괴롭힘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된 개념입니다. 이 범주를 젠더 희롱(젠더 괴롭힘)으로 확장시켜 보다 현실성 있는 직장 괴롭힘 구제 시스템의 한 부분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9회 포럼에서는 직장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보는 측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직장 괴롭힘 역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 절차나 재해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막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평식 과장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직장 내 괴롭힘 산재인정기준” 발제를 통해 관련 법령 현황, 산재인정기준, 조사 및 판정 절차, 실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발제 후에는 김인아 교수님(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께서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정토론 뒤에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포럼 참가신청자 대상으로 포럼 전에 발제문과 토론문을 공유합니다.

발제문을 사전공유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글폼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글폼 : http://bit.ly/2gFzu0L


직장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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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직장 괴롭힘 포럼


○ 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 오후 4시-6시

○ 장소 : 행복한일연구소 소통룸(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4층 지도 http://dmaps.kr/64eko)


<사회>

문강분 대표 (행복한일연구소)

  

<발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인정기준" - 주평식 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토론>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 문의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 02) 822-5054


* 직장 내 괴롭힘 포럼의 모든 참여는 개인단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발제/토론을 포함한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 참가비는 소정 금액(1만원 이상)을 간사에게 자율적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
직장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