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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8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2018.02.0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326

2018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업무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취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 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 내용 

○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 위주(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최초 1회 사업체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가능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비용 지원 가능


※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 운영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업체(계절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 사업장으로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신청 안내 

○ 제출 서류 : 신청서류(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사업자등록증,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서

○ 기간 : 2018년 1월 ~11월

○ 문의 : 권영아 직업상담사(070-4048-6678)

○ 신청 : 방문, 우편, 이메일(kywcajob@hanmail.net), 팩스(02-852-4695)


* 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로 가기(클릭!)

주요 키워드
여성노동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