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알림
[안내]2020년 12월 20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2020.12.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595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12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설명 : http://naver.me/FyN38kAr


2020년 12월 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직장맘&대디께서는 12월 20일 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http://naver.me/5xNVJHPn


<사례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방법>

1)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12월 20일 전까지 기존 신청 방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

2)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15일 전까지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고 12월 20일 전까지 기존 신청 방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

3)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15일~31일 사이에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 기존 신청 서류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12월 20일 전까지 지원금 미리 신청

   ※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다운로드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100663

 만약,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미리 신청하여 받았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혹은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카카오톡 채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