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 쉽지 않아...경력 있는 고령자 활용해야"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료 눈치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균형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중소기업 담당자와 현장 근로자 등을 차례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