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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5.10.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중 연차유급휴가 소진 시 그 산정방식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내용과 적용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배경


기존 방식의 문제점

그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일 연차를 사용하면 6시간만 차감되었습니다. ,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근로자(18시간 근무): 1일 연차 사용 8시간 차감 잔여 연차 없음

임신기 단축 근로자(16시간 근무): 1일 연차 사용 6시간 차감 2시간 잔여

 

동일하게 1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단축 근로자에게는 매번 2시간씩 연차가 남게 되어, 이는 연말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추가 휴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 단축 근로자는 이미 1일 연차 소진 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받음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어 불합리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

1일 연차 사용 시 → 6시간 차감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

임금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

변경 후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시간 단위 연차, 기타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처리

임금 지급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 변동 없음

임신기 단축 근로자의 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단축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경 취지입니다.

 

시행일

2025930

 

적용 대상

연차를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929일까지 사용한 연차: 기존 방식 적용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 차감, 2시간은 수당 지급 또는 연차로 보상)

20259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 변경된 방식 적용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아닌, 실제 연차를 사용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축을 8월부터 시작했더라도, 9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