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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기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
2026.03.1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에서는 단기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개선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함께 정비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 요약)

단기육아휴직 제도 신설

단기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개시 가능

 

육아 관련 제도 개정

 

1. 단기육아휴직 제도 신설(2026.8.20. 시행)

 

(1)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개정 전

개정 후

① ∼ ⑤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육아휴직 급여)

개정 전

개정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 단기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유: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사용 단위: 1주 또는 2(3, 9일 등은 사용 불가)

사용 횟수: 1

기간 산정: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또한,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육아휴직 사용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단기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 한하여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기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된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급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 수급 가능

개정 후에는

단기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 이상 사용 시에도 급여 수급 가능

 

임신·출산 관련 제도 개정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2026.9.18. 시행)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5

개정 전

개정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 어떤 내용이 신설되었나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 범위 내 휴가 사용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

해당 사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준하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2026.9.18. 시행)

 

(1) 근거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하는 제도이며,

출산 전에 사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라는 명칭도 '배우자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전에 20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는 3회까지로 제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카카오톡 채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