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단기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개선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함께 정비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 요약)
→ 단기육아휴직 제도 신설
→ 단기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개시 가능
■ 육아 관련 제도 개정
1. 단기육아휴직 제도 신설(2026.8.20. 시행)
(1)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개정 전 | 개정 후 |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
<신 설> |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신 설> |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전 | 개정 후 |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개정 전 | 개정 후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2) 단기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유: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사용 단위: 1주 또는 2주 (3일, 9일 등은 사용 불가)
사용 횟수: 연 1회
기간 산정: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또한,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육아휴직 사용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단기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 한하여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기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된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급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 수급 가능
개정 후에는
→ ‘단기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 이상 사용 시에도 급여 수급 가능
■ 임신·출산 관련 제도 개정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2026.9.18. 시행)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 전 | 개정 후 |
<신 설> |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개정 전 | 개정 후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2) 어떤 내용이 신설되었나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 내 휴가 사용
→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
→ 해당 사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준하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2026.9.18. 시행)
(1) 근거법령
개정 전 | 개정 후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하는 제도이며,
→ 출산 전에 사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라는 명칭도 '배우자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출산 전에 20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 분할 사용 횟수는 3회까지로 제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카카오톡 채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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