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톡톡' 30회 방송에서는 '아빠의 달'에 대해 다룹니다. 같은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나 엄마의 처음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아니라 100%를 지급해주는 특례 제도인데요. 둘째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혜택이 더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