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시행령 제26조의8) (2022. 12. 31. 신설)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복직시킨 회사는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했던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3. 세액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방법
과세표준과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