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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개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유연근무의 종류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2021.11.1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신청 불가)

○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급요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요건>

1. 유연근무제를 소속 노동자가 활용하도록 할 것

2.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행 시 노동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제외 

3. 선택근무제 시행 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노동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노동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5. 해당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

6.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7. 노동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0.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는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노동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노동자도 지원됩니다.

(관련내용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318 )


<사업주 요건>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았을 것

2.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가 유연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

    -선택근무제의 경우 변경된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경우 변경된 근로 장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선택근무제 시행시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 취업규칙등에 제도를 마련하였을 것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할 것

5. 사업장이 대규모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6.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7.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8.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9.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 요건 근태관리 기준
구분근태관리기준

재택·원격근무제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
선택근무제

-①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②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5.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 금액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 1인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


해당 간접노무비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말일 입니다. 

※ 20.5.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아래 기준 적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사업 참여신청 이전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 신청 절차

1.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계획 제출

2.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20.8.28.부터는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관련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318 )

3.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 가능

4.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5.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서류

1. 사업계획 제출 시

- 별지 제3호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 해당 노동자가 임산부나 초등 돌봄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시,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지원금 신청 시

- 별지 제12호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제도 활용 노동자의 제도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ㆍ선택근무제 활용 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활용 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제도 활용 노동자의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제도 활용 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선택근무제 활용 시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 선택근무제 활용 시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