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식 외에도 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도록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
본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중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통상 인사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요건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인 근로자일 것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할 것(매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것
·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할 것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30만 원)에 더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기간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그 기간만큼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기간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음)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체는 지원 제외 기간에 해당함
시행 시기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본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개월 단위로 신청 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정해진 서류를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 예시
1월에 제도를 시행한 경우 → 제도 개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첫 신청 가능일: 5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Q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Q3. 언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후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