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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前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입니다.

아래 사항은 2024년 1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하거나(소정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기간별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실근로시간단축제, 2024. 1. 15. 시행)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주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

3.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최저임금법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제외 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급요건

아래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요건>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일 것

4.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

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시간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

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실근로시간단축제 (2024. 1. 15. 시행)

1.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것

2.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예정),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3.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할 것

    *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고장일 당일 포함)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4.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할 것

    (1)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365/12개월/7)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이라 함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2)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산정방식 :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실근로시간) ÷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산정시 정규직, 기간제 등 근로형태, 외국인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사업장)의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의미(,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실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됨

5.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지급 금액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장려금 으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2. 장려금

회사 내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한도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 변경 불가)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활용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실근로시간단축제 (2024. 1. 15. 시행)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주의사항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면 지원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제외기준]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월 4일 이상)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1.1.시행)

 ② 지원금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연차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됩니다.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21.5.1. 이전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1년이내('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후 1년 도과로 지원 안 함)                      

   * 다만, 임신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사용 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신청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승인받은 사업장 또는 소정근로시간단축제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한 후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아래 서류들을 온라인 신청(www.ei.go.kr)시 첨부하면 됩니다.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 4호의2 서식]의 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6호의2 서식] 지급 신청서

나. (실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 단축 계획 시행전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단축 계획 시행 후 매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 22호 서식]의 지급 신청서

라.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단축 전과 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바.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시)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아.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참고자료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예시)_고용노동부_20200325.hwp

2.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_고용노동부_20200325.pdf